문화재청은 통계청과의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정부의 각종 전통문화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총 53종목(공예 49종목, 음식 4종목)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발표했다. 단청장(도장), 소목장(목재가구), 대목장(목조주택), 제와장(점토벽돌), 옹기장(도자기), 목조각장(목제품), 석장(석제품) 등이 포함됐다.

이번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분야 53종목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여를 계기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를 포함한 해당 전통공예분야 종사자들은 사업자 등록 후 정부의 각종 전통문화사업 입찰에 참가할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전통공예의 전승 활성화와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등 각종 창업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설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활동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며, 사업자 등록, 공장설립 허가,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추가로 지정되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종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부여하여 전승자들의 활로 모색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계획이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행정정보­행정자료에 게재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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