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천지역의 텃밭 조성을 원천 금지했지만 한강변에 위치했음에도 주택지구로 지정된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은 하천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경작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됐다.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 주변의 ‘텃밭’ 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하천법 개정에 나섰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국가하천 주변에 신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 지난 3월 서울시가 추진하려 했던 이촌한강공원 ‘텃밭 조성사업’과 하천지구의 텃밭 조성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에 대한 공공기관 등과 개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정비된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국공유지에 대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단 하천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2008년 4월 이전 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경작권이 인정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하천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르면 개인이 하천변 국공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다만 점용허가 신청인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엔 가능하다. 각 지자체장이 점용 허가권자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점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내는 방식이다.

개정안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단서 조항이 담긴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을 삭제,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게도 신규 하천 점용허가를 원천 금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 간 점용권을 거래하고 사유화하는 등 하천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난개발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지자체가 직접 경작하는 사례도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서조항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보였던 지난 3월 이촌한강공원 내 텃밭 조성 사업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하천법상 개인들의 농작물 경작 금지규정과 한강공원특화사업으로 하천점유허가시 사용목적에 텃밭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추진하던 이촌한강공원 내 텃밭 조성을 중지 시킨 바 있다.

결국 서울시는 국토부의 강경한 제동으로 텃밭 조성계획을 이촌공원에서 노들섬과 용산공원으로 옮겨 조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강공원 일대에 공동체 텃밭 조성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던 서울시로서는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토부의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추진하던 한강공원 내 텃밭 조성 계획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존에 조성된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의 텃밭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될 것 없다’이다.

노들섬의 경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정됐기 때문에 하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청 공원녹지국 관계자는 “노들섬 조성 당시부터 방벽을 설치해 물에 잠기지 않는 땅으로 육지와 같은 개념”이라며 “특히 전임 시장 당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로 계획됐기 때문에 용도가 유원지에서, 문화시설로, 지금은 제2종 일반 주거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의 이촌공원 텃밭 조성 중지명령 당시 노들섬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토부와도 법적 문제 여부를 확인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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