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건설신기술과 관련해 개발단계에서 현장 적용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발주청의 신기술 반영기준을 구체화하고 간소화했다. 지난 7월 18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주청이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토록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지난해 12월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개정해 신기술 신공법 목록을 설계도서에 작성케 함으로서 선정된 신기술을 발주청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던 것을 신기술 공사비 1억미만인 경우 발주청 소속 자체인원으로 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 간소화했다. 또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해 제한 경쟁 유도했다.

신기술 공사 하도급간 공사금액에 대한 분쟁해소를 위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를 개정(올해 7월 9일) 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신기술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비율(82%)을 계상토록 했다.

또한 올해 3월 객관적 공사비 기준을 마련키 위해 ‘건설신기술 품셈’을 마련했으며 신기술 기술사용 요율도 최대 8.5%까지 상향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신기술 선정과 신기술하도급금액에 대한 분쟁 등 각종 민원이 해소돼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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