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 까지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생활체육시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잔디축구장 등), 도시공원, 휴양림 등의 여가시설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민이 다양한 여가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여가시설의 허용종류에 농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삼림욕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해 증축 및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했지만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아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는 공장의 경우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의 경관 개선과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현황

구분 구역내 기 허용시설 추가 허용시설

실외 생활체육시설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기타 이와 유사시설  -농구장, 잔디야구장(명문으로 규정)

휴식공간시설

-도시공원, 자연공원, 공공공지, 녹지,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철봉, 평행봉, 기타 체력단련시설, 휴양림, 수목원, 잔디광장, 피크닉장 등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시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