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주제공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원할한 사업 추진 지원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법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시켜, 50만이상 대도시에서도 조례를 통해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21조 제4항에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시설사업비(토지매입비 포함)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도시공원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에는 주제공원을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리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제안사유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공원법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열악한 지자체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악화에 대해 언급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도시공원 조례에 주제공원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모든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는 주제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공원조례가 없어, 농업공원, 동물공원, 조류공원, 식물원 등 주제공원 지정 및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1인당 공원면적이 9.4㎡로 캐나다 토론트,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별 1인당 공원면적에 비해 크게 낮을 실정으로 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주장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제21조 신설을 담은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김경협, 신장용, 이찬열, 원혜영, 김영환, 김성주, 김창일, 남경필, 조정식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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