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경관을 말하다’는 경관협정에 관해서가 아니라, 6월 18일에 최종보고회를 가진 ‘익산시 고도보존 경관가이드라인(이하 ‘고도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고도경관가이드라인은 2011년 12월에 착수되었다.

고도보존법에 의해 2010년에 수립된 익산 고도보존계획과, 2012년 3월 5일에 고시된 ‘古都지구’가 지정되고, 7월 22일에 ‘고도보존법’에서 ‘고도보존육성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고도경관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상에서 ‘古都의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익산을 포함하여 고도보존법상 古都인 경주, 공주, 부여와는 달리, 익산 고도지역은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각기 떨어져 존재하고 있고, 고도지역내 주민이 거주하는 금마면 시가지 일대가 포함되어 있어, 古都로서 인식할 수 있는 문화재가 두드러지지 않는 현실적 상황이어서, 고도경관가이드라인이 추구하는 방향을 ‘古都다운 분위기’를 갖춰나가는 것으로 하였다.

우선, 고도경관가이드라인의 작성 목적으로는, 첫째, 익산고도보존계획에서 상정했던 고도지구 지정 예정구역을 고도경관가이드라인의 공간적 범위로 상정하여, 향후 古都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 할 것.

둘째로는, 경관법에 근거를 두고 2007년에 수립된 국토해양부의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착실하게 따른 기존의 경관가이드라인이 갖는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 할 것.

셋째로는, 경관가이드라인이 행정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넷째로는, 고도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을 위한 경관행정체제 및 고도경관가이드라인 운용체제를 갖추고자 한 것이다.

고도경관가이드라인의 구성을 위해, 2011년 가을에 익산 고도지역 주민 60여명과 함께 실시한 ‘집중검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경관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답사를 거쳐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익산고도보존계획에서 제시했던 고도지구 지정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구역의 경관 특성에 따라 미륵사지 일대, 금마시가지 일대(현 익산 고도지구 지정 지역), 왕궁터 권역, 이 3가지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으로 이루어지는 총 4가지의 경관권역을 설정하였다.

특히 미륵사지 일대, 금마시가지 일대(현 고도지구 지정 지역), 왕궁터 권역의 설정은 연구진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집중검토회의를 통해 익산 고도지구 주민들이 합의하여 도출한 중요 지역이라는 것이다.

고도경관가이드라인은 총 3단계의 위계를 설정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익산고도보존계획에서 제시한 고도지구 지정 예정구역의 전체적인 경관형성을 위해, 예정구역의 경관을 형성하는데 공통이 되는 경관요소를 도출한 바, ‘건축물, 옥외광고물, 오픈스페이스, 시설물’ 4가지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공통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고도지구 지정 예정구역 내의 3개 권역별로, 권역별 경관형성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경관요소를 도출하여 권역별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이때 권역별 경관요소는 권역별 경관특성에 따라 도출되므로 경관요소는 같지 않으며 그 수도 같지 않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경관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경관형성 우선지역’을 도출하여 ‘경관형성 우선지역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3단계의 경관가이드라인 위계를 통해 고도로서의 경관을 가꿔나가도록 하였으며, 경관가이드라인의 실현성 담보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고도보존을 위한 집중검토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주민들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진행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도경관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고도경관가이드라인 운용체제(고도경관행정)를 제시하였다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오민근(문광부 시장과문화컨설팅단 컨설턴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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