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옥외영업 대상지 시설물 색상은 단색으로 남산초록색, 고궁갈색, 한강은백색의 세 가지로 정했다.

서울시 송파구는 내달 1일 고시 예정인 옥외 영업 시설 기준에 따라 잠실관광특구의 옥외영업장에는 고정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택이 있는 재질의 시설물이나, 대량 생산되는 값싼 플라스틱 의자 및 테이블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플래터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시설물 색상은 단색으로 남산초록색, 고궁갈색, 한강은백색의 세 가지로 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 자치구 최초로 지정된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준인 천년의 뜰과 석촌호수 카페거리 용역에서 선정된 색채와 디자인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특구 지역 내 음식점의 옥외 영업이 가능해진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지역 상인들의 소득 증대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특구의 위상에 걸맞는 산뜻하고 일체감 있는 도시디자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내 관광특구 소재지인 5개 자치구 중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는 옥외 영업을 소음 민원 발생 사유로 불허하고 있으며, 용산구는 별도 시설 기준 없이 허용하고 있다.송파구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옥외 영업시간 단축 등을 권장하고, 2013년 6월까지로 정해진 옥외 영업 기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2012년 5월 현재 잠실관광특구 내 음식점은 총 690개소(일반음식점 465, 휴게음식점 205, 제과점 20)이다.

송파구는 이들 중 영업장과 연결된 사유지 1층에 어닝, 파라솔, 의자 및 테이블, 바닥재, 플랜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향후 사용이 가능한 음식점 161개소를 옥외 영업 대상지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