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신설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에 대해 공동수급제 참여를 조건으로 시공실적 평가가 폐지(10억원 미만)되거나 만점 기준이 발주공사금액의 2배에서 1/2배로 완화(10억~50억원 미만)된다.

그동안 적격심사 항목의 하나인 시공실적의 경우 영업기간이 짧아 실적이 축적되지 않은 신설업체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또 3~10년 내 시공실적이 발주공사금액의 일정배수 이상일 때 만점이 부여됐다.
최저가낙찰 공사의 경우 저가심사 기준에서 공사비 총액의 적정여부만을 심사하고 비목별 적정성은 심사하지 않아 노무비 과다 삭감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

또한 단순용역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노무비 보장을 위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무비가 근로자 복지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적정공종에 대해서도 노무비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에 따라 적정공종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 낙찰자 선정 시 적정임금 지급이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로 임금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받기로 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 입찰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

한편 전문 용역에 주로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단순노무가 포함된 용역에 대해서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심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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