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업화주택(모듈형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과 공업화주택 건설공업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듈러(modular)주택’이란 골조·벽체·문틀 등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문을 규격화해 공장에서 제조한 뒤 현장에서 짜맞추고, 일부 마감공사만 진행하는 ‘조립식 주택’의 한 형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이 공동주택에 한해 규정됐던 것을 세분화해 단독주택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구조안전, 환기 및 기밀, 열환경, 내구성 등 5개의 단독주택 성능인정 기준을 마련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모듈러 주택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했다.

모듈러 주택 건설공법이 다양화된다. 종전까지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 콘크리트로 한정했던 공업화 주택 건설공법에 새로운 건설기술 패턴을 반영해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도 추가했다.

일부 엄격하게 규정됐던 공업화 주택 인정기준도 현실 기준에 맞게 대폭 완화된다. 소음기준은 기존 데시벨에서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급새부 설비의 소음방지성능은 삭제했다.

또 ‘접합부위 등은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접합부위의 표면온도와 실내외 온도차이 비율은 0.20 이하로 한다’로 변경해 보다 명확한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이 이쓴 공업화주택의 건설 활성화를 위해 장수명주택과 연계한 공법개발,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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