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 대안으로 ‘마을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가 주민간 소통을 강조하는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이란 신축되는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의 담장을 없애 이웃 사이를 가로막는 벽도 없애는 것으로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 전 진행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담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담장이 설치될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구는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이 자리 잡으면 일조량 증대, 개방감 확보, 녹색도시 조성, 이웃간 소통과 화합 증대, 그린파킹 사업비용 감소, 골목길 주차난 해소, 소방활동 공간 제공, 노후담장 위험요소 해소, 미관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조경면적 산정기준 완화, 부설 주차대수 설치기준 완화, 건축선후퇴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의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1.2m 이하 낮은 투시형 담장이나 울타리 조경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구로구, 담장 쌓으면 주택신축 불허
투시형 휀스·차폐식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등 법령개정도 건의
- 기자명 박선영 기자
- 입력 2012.03.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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