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국내 경관협정 사례가 아닌 일본의 사례를 잠시 다루고자 한다. 현재 필자는 일본의 지자체들을 방문 중이며, 그 과정에서 파악된 경관과 관련한 협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시가현 근린경관형성협정
일본 시가현은 교토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비와호와 같은 거대한 내륙호수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이기도 하다. 시가현에서는 ‘고향 시가의 풍경을 지키고 기르는 조례’를 제정하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위한 근린경관형성협정제도를 두고 있다.

근린경관형성협정이란 지역의 자치회 및 쵸나이카이(우리나라의 반상회 같은 마을 내부 조직) 등 지역을 단위로 지역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위한 약속을 정하여 협력하면서 풍경을 아릅답게 만들어가는 제도라고 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해, 시가현 지사는 지역의 풍경을 지키고 기르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협정을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근린경관형성협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자치회 및 쵸나이카이 등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둘째, 협정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2/3 이상의 합의에 의해 맺어지고 있는 것
셋째, 건축물 및 공작물의 형태, 의장, 색채의 조화 및 부지의 녹화에 대해서 각각 정하고 있는 것
넷째, 협정의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인 것

협정의 인정을 받은 지역에서, 협정 관계자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위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가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경관법의 경관협정이 근린경관형성협정과 다른 점은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합의가 필요하고, 협정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를 정하며, 경관행정단체장의 인가가 필요하며, 새로이 토지소유자 등이 된 자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현재 시가현의 근린경관형성협정에 의한 협정지구는 모두 86개이다. 그 중에서 시가현 내에 위치하는 오우미하치만시에서만 근린경관형성협정지구의 수가 19개에 달하는데, 시가현 내에서는 단연 최다이다.

그런데, 오우미하치만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 현황을 물어보았으나, 협정 체결은 아직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돌아온 말은 ‘오우미하치만시 풍경만들기조례’에 의한 ‘풍경만들기협정’ 제도에 의해 2개 지구에서 풍경만들기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오우미하치만시는 경관과 관련해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이다. 우선 2005년 9월에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일본 지자체 최초로 수립하였고, 그 이듬해 1월 26일에는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문화적경관’으로 일본 지자체 최초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3월 경관법에 의한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추진하여, 일본 지자체 최초로 12월에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오우미하치만시의 풍경만들기협정 2개 지구 중 하나인 ‘코부나키쵸 에코무라 풍경만들기협정’에서는 협정구역의 풍경을 만들기 위한 지침에 해당하는 ‘풍경만들기수첩’을 만들어, 건축물 배치와 디자인, 녹지의 육성, 맛있는 정원 만들기, 주차장 및 조명 등 마을의 풍경을 만들기 위한 풍경요소들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두고 있다.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경관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경관형성을 해나가는 것을,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경관협정을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하라고 하고 싶다. 특히, 경관법에 의한 경관지구 지정은 대개 새로이 건설되는 주거단지에나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CCN(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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