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방문했던 사람들, 그리고 공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크고 멋진 공원들이 우리 도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남겨주자고 ‘100만평공원운동’이 시작되었고 나아가 ‘국가도시공원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 세계적인 조경가들은 “도시에 있어서 대규모공원(Large Park)은 도시의 생태적인 거점이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녹색인프라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래서 도심 내에 최소 60만평 이상의 큰 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제임스코너가 “대규모공원은 광역 대도시의 조직에 필수불가결한 광대한 경관으로 이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이며, 효과적으로 설계된 대규모공원을 지니지 못하는 도시는 늘 빈곤을 면치 못할 것”이라 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규모 도시공원은 뉴어바니즘에 이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지역의 생태적 거점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고, 도시재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은 중심시가지에 있었던 군 시설인 용산기지를 활용한 도심대공원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전액 국비에 의해 조성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National Urban Park)인 셈이다. 지방도시는 어떠한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에 아무리 전력을 쏟는다고 하더라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중소규모의 공원은 만들 수 있지만, 대규모공원의 조성 가능성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지방에도 국비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가급 대규모공원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도시공원이 지방의 녹색인프라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아직도 국가도시공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공원조성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인데 국가에서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 취지에 어긋나며, 국비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는 얼핏 들으면 타당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대규모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지자체의 현실과 현 공원관련 법체계로 보면, 진정한 지자체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말자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지만, 국민의 삶의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국가가 지방에 만드는 대규모 도시공원이다. 국가도시공원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공원 관련법 상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그 취지는 도로에도 국도와 지방도가 있듯이 공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도에 해당하는 국가급 공원과 지방도에 해당하는 지방급 공원인 기존의 공원들로 구분하여, 국가적인 품격을 가질 수 있는 국가급 공원에 한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제도적으로 도입함으로서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국가적 녹색인프라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은 도시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으로서 국비에 의한 공원예산의 확보, 대중적인 참여의 확산, 지방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녹색국가기반 형성을 위한 공공재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공원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커다란 잇슈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도시공원사업을 통해 각 해당 지역들은 도시개조가 가능하고 나아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한국조경학회와 100만평문화공원은 국가도시공원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원 및 녹지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차에 걸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국순회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국적인 참여기반을 만들어 내고 조경분야는 물론 여러 지자체와 인접분야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국가도시공원을 중기적인 사업으로 방향을 잡게된 것은 국가도시공원 추진 내용 중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앞으로 국가도시공원의 법 개정안 통과와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범국민적인 공원운동으로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도시공원이 지방의 균형발전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대중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나아가 조경분야를 비롯해서 도시, 산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전 국민의 대폭적인 지지 속에서 국가공원조성을 위한 법개정안의 당위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국가도시공원조성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100만명 서명달성을 통해 국민들의 담합된 힘,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65만명의 서명이 진행되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나머지 서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경인들의 역량을 한군데에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100만명서명 달성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달성된다면 앞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정치권과 중앙행정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각 광역시, 도마다 대공원인 국가도시공원이 공원이 조성된다면 국민의 행복발전소,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의 축으로서 명실 공히 녹색인프라로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한국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지방 녹색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은 2,3년마다 한 두 개씩 지방마다 만들어져야 하며 이는 앞으로 조경산업 발전의 원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조경관련 기업은 물론 모든 조경인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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