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해양생태 관광의 메카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지역의 약 0.71㎢(약 21만평) 부지가 올해 2월 17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2개로,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2,489.4 km2)의 약 8.8%인 218.96 km2로 늘어나게 된다.

시흥갯벌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나선형의 형태를 보이는 국내 유일의 내만형 갯벌로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을 가진 곳이다. 특히 시흥갯벌 전체구간에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을 비롯해, 칠면초, 갈대, 갯개미취, 해당화, 갯질경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말똥가리, 검은 갈매기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황조롱이, 잿빛개구리매 등 천연기념물 2종 등이 관측 되는 등 생태계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

국토부는 올해 중으로 시흥갯벌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과 지속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보전계획에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ㆍ홍보사업, 습지생태계 복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올해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과거 매립지의 해안면이 집중호우로 침식돼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시흥갯벌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안침식지 복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시흥시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흥갯벌 생태공원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시흥갯벌을 시민들의 휴식공간, 해양환경 생태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시흥갯벌과 인접한 소래포구와 인천 송도갯벌과 연계해 시흥갯벌을 수도권 내 해양생태관광의 매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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