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6일 정부입법 발의됐다.

시행령(안)에는 ▲도시농업의 행위 ▲도시지역의 범위 ▲도시농업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시행규칙(안)에는 ▲도시농업의 유형 세부분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시행규칙(안)의 도시농업 유형의 세부분류를 보면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주택내부텃밭·주택외부텃밭·주택인근텃밭) ▲근린생활권 도시농업(농장형주말텃밭·공공목적형주말텃밭) ▲도심형 도시농업(빌딩내부텃밭·빌딩외부텃밭)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공영도시농업농장텃밭·민영도시농업농장텃밭·도시농업공원텃밭)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유치원 또는 유아원텃밭·초등학교텃밭·중학교텃밭·고등학교텃밭·기타 학습교육형텃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으로 지도 및 교수 인원 3명(상근)과 운영요원 3명이상을 두도록 했다.

특히, 지도 및 교수요원의 자격요건으로는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기사, 종자기능사, 종자기술사, 종자산업기사, 화훼장식기사, 화훼장식기능사, 조경기능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농업활동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서 도시농업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기준으로 ▲강의실(50㎡ 이상) ▲도시농업실습 및 체험장(1000㎡이상) ▲도시농업관련 농자재보관시설(50㎡이상) ▲도시농업정보지원실(30㎡이상) ▲기타 교육 및 실습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화장실, 급수시설, 방음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의 교육시설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도시농업지원센터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강사요원 2명 이상(상근)과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는 ▲강의실(50㎡ 이상) ▲실습 및 현장학습장(100㎡이상) ▲기타 교육 및 실습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화장실, 급수시설, 방음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을 보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시농업공동체는 10가구 이상 도시가구가 참여하고, 100㎡이상 공동운영 텃밭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공영 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승인 기준은 1500㎡ 이상의 텃밭을 확보해야 하며, 민영 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역시 1500㎡ 이상의 텃밭을 확보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농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발의 됨에 따라 도시농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면서 다만 “관련법들과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율과정을 가질 것이며, 주택외부텃밭, 주택인근텃밭, 학교텃밭 등은 시민들 스스로 조성하고 관리할 정도의 소규모 공간이기 때문에 발주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해 조경업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세한 사항은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종자생명산업과(02-500-203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입법예고 소식을 접한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이민우)는 회원 및 조경인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 정한
‘도시농업 텃밭 유형’

순서

유형

종류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내부텃밭, 주택외부텃밭, 주택인근텃밭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농장형주말텃밭, 공공목적형주말텃밭
3 도심형 도시농업 빌딩내부텃밭, 빌딩외부텃밭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공영도시농업농장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텃밭, 도시농업공원텃밭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유치원 또는 유아원텃밭, 초등학교텃밭, 중학교텃밭, 고등학교 텃밭
기타 학습교육형 텃밭

 

[별표1]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인원

자격요건

지도 및 교수요원 3명이상
(상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기사, 종자기능사, 종자기술사, 종자산업기사, 화훼장식기사, 화훼장식기능사, 조경기능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 도시농업활동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도시농업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운영요원 3명이상 ㅇ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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