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5년 제정한 ‘보행권 기본 조례’를 보완한 ‘보행자 권리장전’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도로를 횡단하다 변을 당한 경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치의 두 배 수준이다. 국내 도로가 자동차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며 “보도블록을 비롯한 보행 불편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보도블록 공시 때 의무적으로 시공자와 감리자, 감독자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도블록 공사를 매해 10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보도블록을 전면 재시공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시공사를 서울시 공사입찰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공사 때 남은 블록을 비축하는 보도블록 관리은행을 만들고, 보도에 자동차를 세워두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보행에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는 시민점검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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