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된 8개의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3년 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지난 18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업 및 업무영역에서 활성화 돼 있다. 스페인의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서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하고, 협동조합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하위법령과 전산체계 등 법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장려
업종·분야 제한없이 올 12월부터 설립 가능…사회적 조합도 인가키로
- 기자명 박선영 기자
- 입력 2012.02.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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