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농생명과학대에서 열린 수목진단센터 현판식. 현판 오른쪽이 이돈구 산림청장, 왼쪽은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림에 한정됐던 전문가 수목 진료체계가 아파트의 조경수나 가로수 등 생활권 녹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전국 국·공립 나무병원 13개소가 지난 12일 일제히 개원했다.

산림청은 아파트 녹지 등 생활권에서의 무분별한 농약사용 방지와 체계적인 수목피해 대처를 위해 수목진료 시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산림보호법을 지난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꽃매미 등 산림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아파트·학교·주택 등 생활권 주변까지 확대됨에 따라 피해수목에 대한 방제작업이 자주 이뤄지고 있지만 작업 대부분이 일반 소독업체 등 비전문가에 의해 시행됨에 따라 약제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2010년 (사)한국수목보호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생활권 녹지의 산림병해충 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51개 아파트 단지에서 1년간 422회 농약이 뿌려졌으며, 이 가운데 56.4%가 메티다티온, 이피엔 등 고독성 농약이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제 주체의 90% 이상이 수목진료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독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약제의 혼용·연용, 병충해와 무관한 약제 사용 등 부적절한 방제가 시행된 경우는 78%에 달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 ‘식물’의 정의를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으로, ‘산림병해충’ 역시 ‘산림에 있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에서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으로 확대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병해충 등의 생태적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방제기술을 개발토록 한 제21조 2항과 정부가 수목진료에 대한 시책을 수립토록 한 제21조 3항이 신설됐다.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이 마련돼 도시생활권 녹지 내 수목병해충 방제 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은 ‘생활권’을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도시공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구역이나 장소(산지 제외)’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방제기관의 장이 수목병해충의 효율적 예찰·방제를 위한 실태조사와 방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방제기관의 장이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따라야 할 ‘농약사용방법’, ‘농약 선택시 고려사항 및 살포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제시해 무분별한 방제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산림청은 본 개정으로 산림뿐 아니라 생활권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도 나무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진단·치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국·공립 나무병원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으로 ▲생활권 수목방제기준 마련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수목진료 기술개발·보급 등 종합적인 수목진료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목진료 시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국 수목진단네트워크는 전국 국·공립 나무병원 10개소와 서울대, 강원대, 충북대에 수목진단센터 3개소 등 총 13개소의 나무병원이 설치됐다. 이중 공립나무병원은 수목 피해 진단, 산림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보급 등 실질적인 수목진단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수목관리자들은 각 도에 설치된 공립나무병원에 진단을 의뢰, 수목진료를 받아볼 수 있다. 유일한 국립나무병원인 국립산림과학원은 공립나무병원의 총괄운영을 맡게 될 예정이다. 수목진단센터 3개소는 실태조사와 수목의술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권역별 거점으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앞으로 공립나무병원 16개소, 센터 16개소까지 수목진단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전국 수목진료체계도


민간 차원의 수목진료산업도 육성된다. 대국민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등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을 추진(4000개소)하고, 수목진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도 병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수목 진료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수목진료 전문인력 2천명 양성을 목표로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산림인력개발원에 수목진료산업 교육과정(전문인력 양성과정 4회_120명, 전문인력 심화과정 1회, 40명)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대학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새로운 산림보호법은 산림청이 그동안의 소극적인 산림보호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산림보호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ㆍ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설치 현황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국립산림과학원 나무병원 서울 동대문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02)961-2677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서울 관악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2)880-4697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북 청주 흥덕 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043)261-2534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 춘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033)250-7225
강원도 공립나무병원 강원 춘천 화목원길 24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033)248-6740
경기도 공립나무병원 경기 오산 청학로 211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 031)8008-6648
충청북도 공립나무병원 충북 청원 미원 수목원길 51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043)220-6154
충청남도 공립나무병원 충남 공주 반포 박물관길 110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041)850-2643
전라북도 공립나무병원 전북 진안 백운 덕현로 45-54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063)290-5494
전라남도 공립나무병원 전남 나주 산포 다도로 7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061)336-6303
경상북도 공립나무병원 경북 경주 통일로 367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054)778-3850
경상남도 공립나무병원 경남 진주 이반성 수목원로 38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055)771-6551
제주특별자치도 공립나무병원 제주 제주 연 수목원길 7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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