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해당 산업단지 경관지구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경관형성가이드라인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부지이용
ㅇ부지이용 : 분양지의 완만한 경사의 유효한 활용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속성에 배려한 일체적 공간이용
ㅇ녹지대 : 도로와 분양지 경계부분에 녹지대 조성을 위한 식재, 사전협의 등에 의한 인접지 경계부 식재
ㅇ주차장 : 주차장부지는 녹지대를 피하여 설치, 부지내 고저차의 적절한 이용, 주차장 주위에 식재 실시로 주변 환경 및 경관에 배려

□ 건축물
ㅇ건폐율 및 용적률 : 자연경관에 배려하되 건폐율은 ‘북쪽지역’ 50% 이하, ‘남쪽지역과 동쪽지역’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ㅇ건축물 높이 : 건축물 형태에 배려하되 20m 이하
ㅇ벽면 위치 : 도로공간과 분양지가 단절되지 않고 일체가 된 녹지가 풍부한 공간형성 도모를 위해 건축 외벽과 주요벽면의 위치를 각 경계선에서 후퇴거리를 두되, 도로경계선/인접지경계선은 ‘북쪽지역과 남쪽지역’은 폭 5.0m 이하/폭 2.5m 이하, ‘동쪽지역’은 폭 3.0m 이하/1,5m 이하
ㅇ건축물의 부지면적 : 양호한 환경공간 유지를 위해 부지면적 최저한도는 2,000㎡ 이상
ㅇ형태 및 의장
- 건축물 전체 : 디자인 검토시 주변 건축물 형태와의 조화에 배려 및 주변 산과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에 충분히 배려
- 지붕과 옥상 : 눈에 띄기 쉬운 부분이므로 형태와 색채 등의 디자인에 배려 필요, 급수탑 및 공조설비 등을 건축물 옥상 및 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 및 주변에 은폐하여 건축물과 일체가 된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곳은 옥상녹화 실시로 녹지 창출에 배려
ㅇ색채 : 배경이 되는 산의 색채(배경색)과의 관계 및 사용되는 면적에 대한 충분한 배려 필요, 기조색은 원색 및 돌출색 사용을 금지, 건축물 외벽 색채 및 지붕 색채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소재색(유리, 착색하지 않은 금속판, 목재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및 디자인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는 이러한 기준에 한하지 않음

□ 식재
ㅇ녹지율 : 테크노플라자지구 전체에 통일감 있는 경관형성 도모를 위해, 부지내에 높이가 낮은 관목(灌木) 및 중고목(中高木)으로 ‘북쪽지역’은 20% 이상, ‘남쪽지역 및 동쪽지역’은 1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고, 인접지 경계선 부근에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인접지 양쪽 기업이 나무를 심도록 할 것
ㅇ나무의 종류 선정과 심는 시기 : 나무가 자라는 환경에 적합한 종류를 선정하고 예시 수종 참조, 기념식수 및 상징수목, 특별한 의도를 갖는 수경(修景)하는 것은 가능, 각 분양지내의 식재는 건축물 완성 후 1년 이내에 완료
ㅇ유지관리 : 나무의 건전한 육성 촉진과 경관지구의 통일성을 위해 가지치기, 비료주기, 해충구제 등을 년 1회 이상 실시, 나무의 벌채 및 반출 금지, 나무가 말라죽은 경우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보완하여 심으며, 잔디와 같은 지피류를 기존 녹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키가 작은 관목 등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

□ 옥외광고물
ㅇ옥외광고물 표시, 설치 등은 각 기업의 사업에 관한 내용에 한하며, 형태와 색채 등은 다음과 같이 제한
ㅇ회사명 표시 : 회사명판은 부지출입구 주변에 설치 가능, 접지형 혹은 문에 매립한 플레이트 정도로 하고, 접지형 명판은 높이 1.5m 이하로 하며, 건물 벽면에 기업명이나 로고마크, 상징마크에 한하여 주요 출입구 부근에 설치 가능하나 벽면전체 사용은 금지, 문자 크기는 한글자당 한 변의 길이를 80cm 한도
ㅇ건축물 부대광고물 : 옥상이용광고물, 돌출광고물, 추간판, 벽면, 창문이용광고, 광고막(현수막), 기타 이와 유사한 부대광고물의 설치와 게시를 금지
ㅇ부지내 광고물 : 지상광고탑 및 지상광고판, 노상간판광고, 기둥 및 깃발(배너) 광고, 벤치 광고, 애드벌룬, 기타 이와 유사한 부지내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금지, 단 이벤트 개최 등의 단기간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한 상시설치 또는 게시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능

□ 부대시설 및 설비와 공작물 등
ㅇ전선류(북쪽지역 및 남쪽지역) : 도로 등의 공공공간과 분양부지 내에서 전선류는 지하 매설하고, 전신주 등에 의한 가공(架空)배선 금지, 분양부지내 전선류 지하매설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부담
ㅇ콘크리트 기둥, 철기둥, 나무 기둥 등 : 휴대전화 등의 기지국 및 중계국 등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기둥, 철기둥, 나무기둥 등의 설치 금지
ㅇ옥외부대시설 : 쓰레기하치장, 지상용 수전(受電) 박스 등은 가능한 한 실태에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려하고 나무를 심어 가리는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배려하며, 기둥을 제외한 문, 담과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으나 전락(轉落)방지와 의무적 설치 등 특단의 이유가 있는 경우는 경관협정위원회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함
ㅇ옥외조명 : 부지내 이용자 안전성을 고려하여 각 분양부지내 통로, 주차장 등의 외부공간에서 옥외조명을 적절히 배치하며, 조명기구는 외부공간에서 경관형성에 필요한 요소이므로 형태 및 색태 등에 대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디자인의 통일성에 배려
ㅇ설비기기류 : 건축물 옥상에 배치하는 통신안테나 등 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집약하도록 노력
ㅇ공작물 : 대규모 공작물이 경관훼손하지 않도록 압박감 및 불안감을 주지 않는 디자인
ㅇ적용제외 : 이상의 기준은 옥외광고물의 통상 관리행위, 비상재해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로써 행하는 행위, 각 경관협정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토지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로 함

이상과 같이 경관형성가이드라인의 세부항목들은 아래와 같이 각각 그 규제수단이 다르게 적용된다.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세부항목

규제수단

부지
이용

녹지대

경관협정

 

 

 

 

 

 

 

 

 

 

 

 

주차장

 

 

 

 

 

 

경관형성
매뉴얼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경관협정

 

 

 

 

 

 

 

 

 

 

 

 

높이, 벽면위치, 부지면적, 형태의장, 색채

 

 

 

 

 

 

 

 

 

 

 

 

경관지구

식재

녹지율, 식재시기

경관협정

 

 

 

 

 

 

 

 

 

 

 

 

나무종류 선정, 유지관리

 

 

 

 

 

 

경관형성
매뉴얼

 

 

 

 

 

 

옥외광고물

회사명표시, 건축물 부대광고, 부지내광고

경관협정

 

 

 

 

 

 

 

 

 

 

 

 

부대시설

공작물 등

전선류, 철기둥류, 건축설비, 문 및 울타리 등
옥외조명

기타

 

 

 

 

 

 

 

 

 

 

 

 

경관형성
매뉴얼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경관협정 내용이 결정되므로 3개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살린 경관형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업단지의 3개 지역에 경관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오민근(문광부 시장과문화컨설팅단 컨설턴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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