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산업단지에서의 경관형성과 경관협정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경관형성과 경관협정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자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관형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산업단지 특히 굴뚝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산업단지에서는 대개 공해에 강한 나무들을 골라서 심거나, 굴뚝의 연기와 그 속에 있는 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해를 덜 끼치도록 하기 위해 공장과 주변 지역 사이에 일정 공간을 두어, 그곳에 나무를 심어 차단효과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안산 시화공업단지 부근에 있는 야산에 올라 공업단지를 내려다 보면, 일정한 띠 모양으로 된 공간에 나무들을 촘촘히 심어놓아 공장의 매연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업단지에 가면 황량하고 삭막하고 숨쉬기 힘들며 어두워지면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언급할 일본의 산업단지에서의 경관협정 사례는, 기후현의 카가미가하라시에 있는 ‘테크노플라자 경관지구’ 내에서 체결된 경관협정이다. 카가미가하라시는 기후시와 나고야시의 베드타운으로 발전해온 도시로, 시내에 대규모 녹지가 곳곳에 존재하여 ‘공원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시의 경관계획구역은 시 전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4개의 ‘풍경구역’으로 나누고 있다. ‘숲, 강, 전원과 역사, 마을’이라는 네 개의 풍경구역은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점풍경지구’를 정하여 보다 양호한 경관형성을 중점적으로 도모하고 있는데, 테크노플라자경관지구가 바로 중점풍경지구의 하나이다.
테크노플라자는 1998년에 건설된 연구개발거점으로, 가상현실기술, 로봇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신기술 창출, 기업화 지원, 교육연수 및 물품제조 지원 기능을 집적하여, 산업고도화 및 정보화 그리고 신산업 창출거점으로 조성된 곳으로 초기부터 경관에 배려한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테크노플라자경관지구는, 면적 약 64ha에 해당하며 카가미가하라시가 지향하는 ‘공원도시’에 상응하는 기능적이고 쾌적한 환경형성을 도모하고, 경관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새로운 스타일의 산업단지 형성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형태의장,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벽면위치, 건축물 부지면적의 최저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한 제한은 건축확인신청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된다.
경관지구에서는 모두 3개의 경관협정이 체결되었는데, ‘테크노플라자 북쪽지역 경관협정, 테크노플라자 남쪽지역 경관협정, 테크노플라자 동쪽지역 경관협정’이 그것이다.
앞의 두 개의 경관협정은 2007년 3월 31일에 체결되었으며, 세 번째의 경관협정은 2010년 8월 10일에 체결되었다.
경관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은 각각의 경관협정운영위원회에서 행하며, 위원회는 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등의 모든 사람으로 조직하여, 각 시설계획의 적절한 유도 및 테크노플라자에 어우러지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유지관리 등의 구체적 운영을 행한다.
그리고, 경관지구에서는 경관형성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부지이용, 둘째, 건축물, 셋째, 식재, 넷째, 옥외광고물, 다섯째, 부대시설 및 설비와 공작물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오민근(문광부 시장과문화컨설팅단 컨설턴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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