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계, 감리, CM 등으로 분리됐던 건설기술용역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외 진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 건설기술용역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건설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한 번의 등록으로 설계, CM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같은 업체여도 설계, 감리, CM 등 업무내용에 따라 별도로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합토록 추진된다.

건설기술인력도 일정 자격만 있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해 관리하던 것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기존 건설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 법명은 관리 및 규제 위주였던 건설기술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고도화, 해외진출의 지원 등 산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시책으로 규정했다. 시책에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 활용하고 해외정보를 제공토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시책내용이 추가되고 연구개벌성과 활용 및 해외 정보제공 등의 지원사항 규정이 추가된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진출 시 국내 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이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무 본질과 연관성이 적은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완화(500만원→300만원)시켰으며 우수 건설기술자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자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타당성조사, 사후평가 등의 법적근거 마련 등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9일까지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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