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CCN(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자문위원)

나고야시 도시경관협정지구

3. 住吉通지구 도시경관협정

나고야시 도시경관협정지구 중 나고야시 중구(中區) 栄3丁目에 세 번째로 경관협정이 체결된 것(체결일 : 1997년 7월 18일)으로 이 지구를 운영하는 단체의 명칭은 ‘住吉通마을만들기회’이다.

이 지구에서 체결된 도시경관협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으로는 나고야 도심지구에서 ‘아름다움과 음식의 크로스오버 타운’, ‘식문화의 발신기지’ 기능을 분담하는 바람으로 도로변 관계자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사통일을 도모하고, 조화된 매력적인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마찌즈쿠리의 기본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가로방문객에게 좋은 기분을 제공하는 ‘방문객 맞이가 가능한 마을’을 만든다.
둘째, 마을가로에 ‘화합’의 마음을 갖는 도회적인 마을을 만든다.
셋째, 거주자, 가로 방문객과 함께, 안심하고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만든다.

협정에서는 경관형성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공작물, 광고물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요소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디자인성에 배려하고, 마을가로에 조화한 개성이 어우러지는 건축물에 유념한다.
광고물·공작물 디자인성에 배려하고, 마을의 번화한 연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광고물은 범람을 피하고, 질서있는 게시에 노력한다.
보도의 사용 마을의 미관을 손상하지 않고, 보도를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놓지 않도록 노력한다.
마을의 미관 마을 청소에 노력하고 쓰레기 배출 등의 매너를 준수하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데에 노력한다.


협정지구의 협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마찌즈쿠리의 기본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구역 내의 주민, 사업자, 기업자 등에 의해 자주관리조직인‘住吉通마찌즈쿠리회’를 조직하고, 본 협정에서 정하는 내용에 기초하여 자주관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협정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를 보면, 협정 내용에 대한 위반을 인정한 경우는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의 또는 개선요구를 행하고, 개선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대해서는, 협정을 변경 및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의 경우는 住吉通마찌즈쿠리회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폐지의 경우는 住吉通마찌즈쿠리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 이후 住吉通도시경관협정은 2007년 7월 11일에 처음으로 변경됐다.

아래 그림과 같이 3개 경관협정지구가 쇠사슬처럼 연이어 지정됨으로써 도시경관의 축을 형성해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심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각 도시경관협정지구에서 주민단체에 의한 자주적 관리를 통해 자주적으로 행하는 것은, 관주도나 전문가 주도가 아닌 주민참여, 주민주도에 의한 도시경관형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 住吉通도시경관협정지구 지정도면(왼쪽)과 나고야시 도시경관협정지구 전체 지정도(오른쪽)*출처 : 왼쪽 사진 http://www.city.nagoy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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