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CCN(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자문위원)

나고야시 도시경관협정지구

2. 白川通지구 도시경관협정
나고야시 도시경관협정지구 중 두 번째로 경관협정이 체결된 곳(체결일 : 1994년 11월 11일)으로, 이 지구를 운영하는 단체의 명칭은 ‘白川通마찌즈쿠리회’이다.

이 지구에서 체결된 도시경관협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으로는, 榮지구 및 白川공원지구라고 하는 나고야 도심의 2대 문화존을 연결하는 데에 적합한 도로가 되는 것을 바람으로, 도로변 관계자가 협정을 체결해, 白川通지구에 문화적인 매력이 있는 도시공간을 창조하고, 나고야를 대표하는 도로이자 가로로 만들어가면서 지역환경 향상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마찌즈쿠리의 기본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예술 및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격조 높은 도심의 마을을 만든다.
둘째, 화려함과 따스함을 겸비한 쾌적한 도심의 마을을 만든다.
셋째, 누구라도 언제나 안심하고 즐기면서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
넷째, 거주자와 방문자,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할 수 있는 질서 있는 마을을 만든다.

협정에서는 경관형성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공작물, 광고물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요소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건축물은 디자인성이 높은 형태로 하고, 특히 건축물 입면는 예술성, 문화성을 고려한 가로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건축물은 가능한 한 예술성, 문화성이 높은 용도, 또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용도로 한다.
옥외광고물 ․ 공작물 옥외광고물(옥상광고, 벽면광고, 돌출광고, 지상광고 등) 및 공작물은 세련된 개성적인 디자인으로 하고, 가로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옥외광고물은 소유주용 광고물 이외는 원칙적으로 설치 및 부착하지 않는다.
야간 연출 건축물 등에의 상향조명 및 쇼윈도우의 활용에 의해 야간에 도시경간의 연출을 도모한다.
청소 ․ 보도의 사용 마을의 청소에 노력함과 함께, 도로 위 쓰레기통 사용 등 마을의 미관을 손상하거나 또는 보행의 방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자동차 및 자전거 질서 있는 마찌즈쿠리를 추진하기 위해, 불법주차, 방치자전거 등의 추방에 노력한다.

 

협정지구의 협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마찌즈쿠리의 기본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구역 내의 주민, 기업자, 사업자 등의 자주관리운영조직인 ‘白川通마찌즈쿠리회’를 조직하고, 본 협정에서 정하는 내용에 기초하여 자주관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협정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를 보면, 협정 내용에 대한 위반을 인정한 경우는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의 또는 개선요구를 행하고, 개선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대해서는, 협정을 변경 및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의 경우는 白川通마찌즈쿠리회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폐지의 경우는 白川通마찌즈쿠리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관협정 체결의 목적과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2대 문화존 사이에 위치하는 해당 가로를 ‘연결고리’라는 관점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요 문화적 거점을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경관협정’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관협정과는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 白川通지구 도시경관협정지구 지정도면(왼쪽)과 가로 풍경(오른쪽)
(*출처 : 왼쪽 사진 http://www.city.nagoya.jp, 오른쪽 사진 http://static.panoramio.com/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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