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시 경관 정책
일본 간사이지방에 있는 나고야시는 1984년 3월에 나고야시 도시경관조례를 제정, 1987년 3월에 나고야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책정하였고, 2007년 3월에는 경관법에 기초한 나고야시 경관계획을 책정하여 행정과 시민과 사업자가 일체가 되어 지역의 개성을 살린 도시경관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경관계획은 2011년 9월에 다시 개정됐다.

나고야시 경관계획에서는 대규모 건축물 및 공작물을 신축 등을 행하는 경우나, 특히 양호한 경관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인 ‘도시경관형성지구’내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경관법에 기초한 행위신고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또한 신고에 대해서는 경관형성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의 검토 및 경관어드바이저에 의한 조언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경관협정지구, 도시경관상 및 계몽사업, 근대건축유산의 보존과 활용, 옥외광고물의 규제, 보행자를 위한 안내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정책을 책정하고 있다.

나고야시 경관협정
나고야시 경관계획에서는 지역 주민, 사업자가 매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경관협정을 체결하고, 마을만들기 규칙을 정하고 있는 지구가 있다. 현재 도시경관조례에 기초하는 도시경관협정은 3개 지구에 체결되어 있다.

3개 협정지구는 錦三丁目(錦三)지구, 白川로 지구, 住吉로 지구이며, 아래 그림과 같이 錦三丁目(錦三)지구를 제외한 두 곳은 모두 가로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로 겹쳐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 나고야시 도시경관협정지구 위치도 (출처 : http://www.city.nagoya.jp)


도시경관협정은 지구마다 거리만들기의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특히 도시경관협정지구에서는 사전협의제도를 두고 있는데, 해당 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신설, 광고물의 신설 및 의장변경 등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협정 운영단체 사무국에서 사전협의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협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출처 : http://www.city.nagoya.jp


다음 호에서는 각 도시경관협정지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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