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적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감리용역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개발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PQ 평가 시 가점을 배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PQ 시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또는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모두 배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PQ기준 중 기술개발평가는 감리업체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가점은 개발한 실적의 50%만 인정받는다.

반면 특허는 현재 보유만 하더라도 점수 제한 없이 최대 3점까지 배점확보가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실적·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여 최대 1점까지만 인정된다.

시행일은 2014년부터 이며, 그 이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한편 해외감리실적, 우수업체 및 감리원 등에 부여했던 가점은 업체 간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지적,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리PQ 기술개발 개정내용 비교현황 

구  분

현 행

개 정

신기술

보유 & 사용실적

보유 or 사용실적

특허

보유

사용실적

배점

3점(신기술·특허 구분 없음)

3점(특허 최대 1점, 신기술 최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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