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무인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지난 1일 ‘무인도서 관리 유형’을 지정 고시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이다.

국토부가 지정고시한 무인도서는 인천 41개, 전북 19개, 전남 122개, 경남 61개, 강원 32개, 제주 53개 등 총 328개로 이 섬들은 앞으로 지정된 관리 유형에 따라 활용된다.

관리 유형은 무인도서의 위치, 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자연환경·생태계 및 해중경관의 실태, 역사적 가치, 시설물 및 이용현황,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토지 및 소유자 현황, 개발계획, 관리대상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기준으로 나눠진다. 또 이 중 본도와 연결된 곳은 무인도서에서 제외시켰다.

절대보전은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 또는 상시적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전북 ‘쌍여도’가 이에 해당한다. 국방부 소유의 쌍여도는 현재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절대보전으로 지정됐다.

또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보전’ 지역은 69개소로 인천 까마귀섬, 전북 임수도, 전남 형제도, 경남 소덕도, 강원 삼각도, 제주 사수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용가능 지역은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곳으로 인천 상벌섬, 전북 외조도, 전남 중앙도, 경남 율도, 강원 저도, 제주 쇠머리 등 208개소가 지정됐다.

이와 함께 절대보전·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개발가능’ 도서는 총 16개소로 인천 상공경도, 전남 대화도, 경남 이도, 제주 달려도 등이다.

이밖에 인천 소굴업도, 전북 개섬, 전남 원도, 경남 개구리섬, 강원 무송정, 제주 거북이도 등 본도와 연결된 도서 34개소는 무인도서에서 제외됐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이용 가능 지역 34곳에 대해 섬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양레저 활동, 무인도 탐방, 생태교육,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유·사용 등을 최대한 촉진키했으며, 개발가능 지역인 다려도는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도 무인도서 관할 지자체도 관리유형에 맞게 무인도서를 활용할 전망이다.

이번에 고시된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세부내용은 관할 시·군·구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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