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보도블록 교체시기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이상’으로 정의된 보도블록 내구연한을 없애고 보도블록 교체나 신설 시 관련 위원회를 거치도록 개정한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지난달 발표했다.

‘보도포장의 교체는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의했던 것을 삭제하고 보도블록 교체나 설치 시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10년 이상 보도블록의 재사용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지속적인 하중 및 충격이 없는 곳에서는 연수에 관계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가 보도블록 교체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527억9000만원으로 매년 105억5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재활용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특히 성남·안산·수원·군포·고양시 등 보도블록 교체비용을 많이 쓴 5개 지자체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소요예산은 총 326억원으로 경기도 내 전 교체비용의 60%를 상회했다. 

보도블록 재활용은 고양시(50%)가 가장 많이 했으며 화성시(42.5%), 여주군(32%)·구리시(32%), 하남시(31%)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의 재활용율이 높았다.

이 의원은 “폐기된 보도블록을 뒤집어 재활용하거나 울퉁불퉁한 표면의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수명을 절반만 연장해도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서 “연말 의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해 대안 마련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안 의견을 개진할 때 제시했던 보도블록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을 15년 이상으로 연장도록 하는 것과 상태가 양호한 것을 공공이 솔선 재사용토록 ‘투수성 공공주차장 설치 의무화’ 등의 조례제정도 추가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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