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영도시농장 개설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도심 내 국·공유지에 도시농업공원 개념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6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민간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도시농업이 국민적 열풍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법안 제정을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도시농업 공간확보는 물론 관련 기술개발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에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심의 유휴지 면적과 같은 기초자료 미흡과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분산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녹색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정서순환 및 도시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며,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안에서는 우선 관할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장기 투자계획·전문인력 육성방안 등을 담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심의기구 역할을 하는 ‘도시농업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환경부·국토해양부·농촌진흥청·산림청·민간단체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국·공유지와 교환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민간인도 도시지역에 도시텃밭 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농업 공간 및 기술·전문인력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외에도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교육·다양한 프로그램운영·관련기술 보급 등을 수행하게 될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도시농업인들의 자율적 단체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 지정, 연구 및 기술개발 ▲도시농업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 등이 담겨있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도시공원 내에서 도시농업이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장은 “선진국의 경우 커뮤니티가든 대부분이 도시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내에서 경작행위는 불법”이라면서 “하루빨리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야 도시농업법 역시 빛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의원이 도시농업법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공원법 개정안 제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 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 제정안은 김학용·김성수·강봉균·정해걸·성윤환·신성범·강석호·윤석용·김용태·유기준·박준선·원유철·조전혁·강승규·여상규 의원 등 15인이 발의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통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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