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자 조선일보 기사의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조경계에서는 지난해 8월 건축가 출신의 김진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건축가들에게 전달됐던 설문지에 ‘공공스페이스’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의 발단된 것.

김 의원에 의해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건축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건축관련분야’를 신설해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도시계획, 환경, 경관, 조경을 비롯해 건축물을 위한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건축설비 등’으로 규정, 기존 건축분야와 동일하게 건축 관련 정책의 적용을 받도록 해 조경계 뿐 아니라 관련 업계 및 공공기관의 논란을 촉발시켰다.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는 각종 전문 공정을 건축관련분야로 확장해 건축의 틀 안에서 정의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문성을 가진 각종 기술분야를 건축기본법 체계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토개발 분야의 체계를 뒤엎는 일’이라는 강한 반박 성명서를 개진하기도 했다.

특히 아직 개별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인 조경 분야에서는 이 법으로 인한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문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또 관련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본 법령이 될 조경기본법 제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황용득 동인조경마당 소장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듯 우리 국토의 바른 개발을 위해서는 건물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바탕으로 한 녹색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공간을 구성해 가는 ‘조경’에 대한 기본 체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공공스페이스까지도 건축의 범위로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법 논쟁 이전에 건축과 조경에 대한 학문 체계와 그 역할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조경이 도시개발의 ‘산소’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강조하는 그는 오히려 조경기본법이 이제야 만들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진영 조경설계 서안 실장 역시 조경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조경기본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공공스페이스 프로젝트는 협업 체제하에서 이뤄지지고 상호 협력·경쟁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각 분야별로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건물은 바뀌지 않지만 조경공간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그래서 조경은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어 “환경 등 생명체를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을 학문하는 이들과는 좀 다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은 앞서 선정된 사례처럼 공공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런 조경에 대한 기본법도 없는 것은 큰 아쉬움”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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