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CCN(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자문위원)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카와히라경관지구계획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카와히라경관지구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카와히라 경관지구는 자연풍경과 농촌풍경(농촌마을과 경작지에 의한)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이나 형태의장의 제한, 개발행위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가령 개발행위 중 토지형질변경행위에 의해 500㎡ 이상의 토지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자연풍경지역에 대해서는 절토(切土) 또는 성토(盛土)에 발생하는 경사면 높이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촌풍경지역 중 경작지는 조성면적 3000㎡ 이하, 1ha 미만, 1ha 이상의 경우로 나누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3m 이하, 2m 이하, 1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카와히라경관지구의 풍경(출처 : 이시가키시 카와히라경관지구계획 초안, p.4)


이러한 상세한 규제가 나오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다음의 내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카와히라지역의 앞으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정하고, 그 모습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풍경을 돋보이게 한다’, ‘아름다운 마을경관과 도로변 경관을 지키고 기른다’, ‘건강한 카와히라만을 보전하고 회복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정하였다.

그리고 목표실현을 위한 방책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시가키시 풍경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관계획구역’에서 ‘경관지구’ 지정으로 실천하고, 두 번째는 주민과의 협동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의 경관마을만들기활동 지원 강화를 충실히 하고, 이시가키시 관련부서와의 정합 및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인 현을 비롯하여 국가 및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시가키시 카와히라경관지구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면 크게 약 7개월에 걸친 ‘사전협의’ 단계와 약 3개월에 걸친 ‘법정 절차’ 단계로 나누어진다.

‘사전협의’ 단계에는 지역주민의견교환회를 약 4개월 동안 실시하고, 1개월간 초안 작성, 약 2개월은 관련부서 의견조회, 상급자치단체인 현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마지막으로 경관형성심의회로 초안을 넘긴다.

‘법정 절차’ 단계에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초안의 결정 및 공고 공람, 이시가키시 도시계획심의회 심의,상급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한다.

우리나라의 경관계획수립과정과 비교해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는 독자에게 맡기고자 한다. 그 차이점을 간단히 표현하면 ‘주민의견수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관법의 경우, 기본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특정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을, 구태여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필자는 2006년의 경관법 제정 관련 회의에서 경관계획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관관련 계획들과 경관법의 경관계획들로 그 위계 및 정합성의 관계가 애매모호해지고 복잡해지게 되었다고 본다.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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