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에 ‘조경수 생산 및 관리’ 업종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 업종에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작년 11월 국가공인으로 인증받은 ‘조경수조성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 28일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은 산림사업법인 추가하는 내용과 ‘조경수조성관리사’를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등 업무범위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조경수 생산 및 관리’ 업종은 지난 2008년 신설된 ‘도시림등 조성’에 이어 7번째 산림사업법인 업종이 된다.

이 법인이 수행하게 될 산림사업의 범위는 ▲조경수생산 등 기술지원 ▲조경수 품질관리 ▲조경수 수형관리 등이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10]에 규정된 ‘가로수조성·관리’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인 등록 기준으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에 산림경영기술자 2급이상 또는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1명과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1명이상을 두어야 한다.

현재까지 비공인 4회·공인 1회 시험을 치른 ‘조경수조성관리사’는 (사)한국조경수협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이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조경수조성관리사’를 추가하고, 그 업무범위를 ▲조경수의 재배, 생산 기술사업 ▲조경수 유통사업 ▲조경수 수형관리사업(이상 3급) 등으로 정하고, 여기에 2급은 ▲조경수 품질관리사업 ▲신규 조경수종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을 추가했다.

함흥식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은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정한 조경공사 범위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으며 이미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 영역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시 기술인력 및 자본금을 중복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자본금 기준도 종전에 보유 자본금의 1/2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된 산림자원법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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