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최병암 산림청장과 조경단체장이 지난 17일(월) 대전 산림청 상황실에서 첫 소통 간담회를 갖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공유와 지속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조경계에서는 최 청장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산림(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산림기사나는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취득이 모두 가능한 반면에 조경(산업)기사는 녹지조경기술자 자격 취득만 가능토록 돼 있다.
최근 대학들이 조경, 산림, 녹지 등 복수전공 도입과 학부제로 재편하면서 이에 따른 인력도 배출되고 있는 만큼 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에게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산림공학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나무의사·병원 관련 제도인 「산림보호법」 수목진료의 범위에 대해서도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보호법」6의2에는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를 추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조경공사·식재공사업이 시행하는 수목은 조경설계기준 및 시방서를 준수토록 돼 있으며 병해충에 감염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식재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로 인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시공업체가 지게 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농약 오남용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 단지의 경우 조경전문업체가 하고 있는 곳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반 조경전문이 아닌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조경과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앞으로 산림·조경분야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사항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한 산림청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권 내 숲과 정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 환경 계획과 정원 조성에 대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조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산림청과 조경계는 ‘조경·산림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논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인 소통의 시간도 갖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배출된 나무의사 수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따르면 346명이다. 조경전문기업체 수가 1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 활용보다 새로운 제도로 배척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지 의문이다.
여기에 건산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법에 ‘조경’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는 명칭을 산림에서는 ‘녹지’를 앞에 붙이는 꼼수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조경계의 불편한 시선이다.
다만 이번 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조경계와 산림청이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암 산림청장을 비롯해 이상익 산림복지국장, 송영림 정원팀장, 육건수 정원팀 사무관,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 이정현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이재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 옥승엽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 정길균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이 참석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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