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청납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미비 등 공공 조달시장의 불법행위 및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부터 직접생산 위반이 의심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민원 제기로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이 의심되거나 언론을 통해 하청 생산 의혹이 제기된 단체 또는 기업,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 및 업종으로 수시 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하청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이 밝혀진 단체 및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장 납품에 필요한 확인서가 취소되고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또 이번 조사와 별개로 하반기 예정된 정기실태조사 기간에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대상 외에 불법 하청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납품제도 준수’와 직접생산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신고는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연락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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