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에 방영된 가로수 하자 관련 화면

지난달 2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고속도로 조경공사 중 고무바를 그대로 식재했던 조경수목의 하자에 대한 고발 보도가 반영돼 수목 뿌리분으로 사용되는 고무바에 대한 논란이 또 한번 불거졌다.

조경수 하자와 관련된 보도에서 이 검정색 고무바는 단골 메뉴다. 그렇지만 수목의 고사 원인에는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고무바’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고발 그 자체를 위한 보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겨울철 추위가 유난히 길었고, 잦은 폭설로 인해 도로에 많은 염화칼슘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장 하자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조경식재공사업체의 입장은 억울하기만 한 것이다.

이날 MBC 보도 내용 또한 다르지 않았다.
고속도로변에 심어진 침엽수가 누렇게 변해 말라가고 있고 스트로브잣나무들이 고사해 있었으며, 죽은 나무의 뿌리를 파 보니 검은색 고무바와 부직포(수목보호마대)가 뿌리를 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뿌리가 땅속으로 뻗지 못하고 고사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무바가 바깥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인 고무바 문제에 대한 뉴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충청타임즈는 당시 “계룡시 관내 시 청사 주변과 주요도로 주변에 식재한 가로수 주변에는 나무식재 시 제거해야 할 고무바가 그대로 남아있어 현재 대부분의 나무들이 활착을 하지 못하고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또 지난 해에는 신아일보가 “천안시 축구센터 조경수가 뿌리봉분에 감겨져 있는 고무바 및 반생을 제거하지 않고 식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사는 2009년에도 “조경수의 뿌리를 보호하기위해 교목의 뿌리분에 감아둔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식재를 하고 있어 조경수의 식생에 영향은 물론 토양오염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뉴스도 실은 바 있다.

대전의 시티저널 역시 “대전시가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나무의 생장과 토양환경오염의 문제가 되고 있는 뿌리분의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재했다”는 고발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보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차이가 있다.
이승제 (주)서울나무병원장은 “최근 고무바는 신축성이 있어 대형목의 뿌리분이 깨지지 않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심었다고 해서 수목이 고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해외에서는 포트방식이지만 우리나라는 노지에서 굴취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근이 잘려서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 오히려 분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고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로수 및 도로 수목의 하자 원인에 대해서는 “도로의 경우에는 토양의 수분 이동 및 입반구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투수·배수 등 기초 토목작업이 중요한데, 조경은 그저 나무를 심고 지주대를 세우는 작업만을 담당하고 있어 기초 토목작업을 챙길 수 없음에도 모든 하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철응 (주)월송나무병원장은 “이론으로 따지자면 고무바와 반생 등을 풀고난 후에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건 앞서 전제했던 것과 같이 이론적인 얘기”라면서 “현장에서는 때에 따라 최대한 분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로 식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무바 등을 풀지 않고 그대로 식재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무바 등을 그대로 식재할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해에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 오래도록 지속돼 이로 인해 발생한 고사일 수도 있는 등 원인을 고무바로 단정 짓기 보다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고려조경 관계자 역시 “십여년전쯤 MBC 카메라 출동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이후 이런 뉴스가 매스컴에 종종 오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학계나 담당 중앙정부 등 모든 집단에서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수목 특히 대형목은 도로경계석이나 아스팔트를 뚫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 분을 싸기 위해 둘러놓은 고무바의 밀봉력만으로 고사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환경단체 및 각종 언론매체에서 또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도 딱히 시공자 입장에서는 대응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털어놨다.

한편, 2009년 환경부는 공문을 통해 “조경수목 굴취 시 수목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고무바 및 철선은 가능한 이식작업 시 제거해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이식수목의 뿌리를 보호하고 있는 토양의 분리 등으로 인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무바 및 철선이 조경수목의 이식 작업상 제거가 곤란하거나 조경수목 생육을 위해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토양의 분리 등으로 인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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