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공동산림사업 범주에 '생태숲'이 포함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개정법률안은 제15조 ①항 2조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조항에 '생태숲'이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로는 '친환경적 공익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과 공통적 성격을 지닌 생태숲 조성사업은 공동산림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산림청장이 관계기관장들과 공동으로 국유림에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산림사업의 대상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달 14일에 발의된 이 개정법률안은 2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률안에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서병수, 안상수, 백성운, 김충환, 이혜훈, 현기환, 김성수, 이해봉, 김성조, 김소남, 권영진, 박준선, 구본철, 한선교, 신상진, 손범규, 김동성, 박종희 의원이 참여하였고, 민주당에서는 김충조, 김성순 의원이, 친박연대에서는 송영선, 양정례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모두 23명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