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케이건설조경(주)(대표 이효덕)은 지난해 7월 특허를 받은 바 있는 법면녹화공법 ‘그린복합토’를 최근 금강살리기2공구·한민내장 청원공장 조성공사·양지농공단지 조성공사 등에 적용, 높은 발육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린복합토는 자연표토 및 천연퇴비와 수피 등의 유기질을 혼합한 복합토로써, 지속성이 뛰어난 미생물을 적용해 응집력과 보습력이 뛰어나며 밀도가 높아 적은 양으로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프라트늄균을 혼합해 3~4일간 발표시킨 미생물을 사용해 오랜 기간 퇴비화 상태를 유지시켜주기도 한다. 또한 3~6개월 정도 충분히 발효시킨 후 퇴비화하기 때문에 일반 녹화토에 비해 적은 양으로 조기녹화를 꾀할 수 있다. 지케이건설조경에 따르면 이 토양을 이용하면 기존 공사비의 50% 이상 원가 점감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효덕 대표는 “그린복합토는 충분한 발효과정과 완전 퇴비화 과정을 거친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일반 녹화토 보다 30% 가량 적게 사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일반 녹화토로는 10T를 적용해야 한다면, 그린복합토는 7~8T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시공은 원지반 여건에 따라 그 두께를 달리 사용하면 되며 비탈면을 정리한 후 천연섬유의 로프 또는 네트를 설치하고 법면에 일체가 되도록 앙카핀을 고정한 후 그린복합토를 부으면 된다.

이때 국산 초목류 및 야생화류의 종자를 혼합해 살포, 단계적인 복원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시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생태복원을 유도한다.

▲시공 직후                                   ▲시공 후 30일 이내                          ▲시공 후 1년 이내

즉 시공 후 30일 이내에는 양잔디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는 2단계 발아인 야생화류가 성장하게 되며, 시공 1년 이내에는 초목본류가 성장해 양잔디의 발육을 억제시킨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4단계인 식생천이를 유도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자생하는 식물 번식이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지케이건설조경은 그린복합토 공법을 양지농공단지, 용화배수지, 계룡시 생활체육시설, 영동군 공동화공장 부지, 군도4호 확·포장공사, 춘천더샾아파트 신축공사, 한민내장 청원공장, 금강살리기2공구(세종) 등 다수 현장에 적용, 현재까지 좋은 식생 결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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