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가 발족되면서 워크샵의 첫 주제로 ‘도시공원의 일몰제 대처방안’이라는 발제가 있었고, 지정토론자와 참석한 전국 지자체의 공원녹지 업무관련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04년에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고, 2009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논의가 활발해진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정 이후 어떠한 집행이나 변화가 없으면 지정 10년 후에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해제된다는 내용이다.

10 년 후의 일이라서 멀리 볼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계획과 설계, 주민 의견수렴 등의 거쳐야 할 많은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논의가 되어야 하는 인식이어서 주제를 선정하여 발제 토론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도시계획공원의 집행율이 20% 선에서 머무르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워크샵에 참석한 지자체의 공원녹지 관련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예산부족을 들었다.

도시공원의 지정 부지는 사유지가 많아서 보상에 대한 문제가 결부되어지고, 소유자는 재산을 사용하지는 못하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등 사유재산 사용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 배정이 가장 큰 이슈로 남아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공원의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가 조경학계와 업계 등에서 발표를 하였다. 그동안 발표로만 거론되어 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운영위원회’와 같은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나서 매입을 후 국가공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개인이 기부채납하여 일정 면적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가치 보상을 해주는 방법 등 예산 및 토지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실시를 하여야 한다. 최근에 실시된 천호동성당과 서울특별시가 녹지활용 계약을 하여 공원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은 실례이다.

현재는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태파악 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국토해양부나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일도 쉽지가 않다. 법에 대한 재검토와 중앙정부의 투자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처 방안의 모색과 실행에 전문가·관료·시민의 관심과 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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