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법 개정 취지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될 당시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전국 5만5000여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마친 곳은 지난해 말 기준 1만9000여 곳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현행 내년 1월27일까지로 돼 있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중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성 의원 측은 “내년 1월까지는 모든 놀이시설의 안전검사를 마치도록 돼 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의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영세한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안도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놀이시설이 대거 폐쇄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치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우에 따라 기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완료 시점을 연장해주고 또 정부의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24명은 다음과 같다.

▲고흥길, 김세연, 김정권, 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최재성, 강기정, 홍영표, 전병헌, 백원우, 김진표, 이낙연, 유선호, 신건, 이찬열, 최인기, 오제세, 박지원, 백재현, 원혜영, 안민석, 김춘진, 김효석, 이성남(이상 민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한편 최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제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이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이 정책발표를 한다.

또한 김동지 서울시교육청 체육시설팀 사무관, 최종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무관, 임장혁 한국유치원연합회 사무총장, 황재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정책이사, 김원일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