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집계한 전국의 설치검사를 완료한 놀이시설은 36%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 시행에 앞서 대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전국 지자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설치검사를 완료한 놀이시설 비율은 평균 36%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경기도가 46.6%로 가장 많은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마쳤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으로 21%에 불과했다. 서울 역시 44%로 비교적 높은 설치검사 완료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 울산이 38% 정도였다. 또 대구·인천·광주 등은 33%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남은 놀이시설의 검사를 내년 1월까지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추가적으로 유예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유예기간의 연장은 원칙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지자체의 관련 실무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법 적용 시점에 대해 전문가마다 시각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부식 한국조경사회 부설 연구소장(한국조경신문 대표)는 지난 3일‘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지난 3일 ‘전국 시·도 공원녹지 협의회’ 워크숍의 두 번째 순서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학계 및 관련 전문가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김부식 한국조경사회 연구소장(한국조경신문 발행인)은 폐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 적용 시점에 대해 ‘지자체 상황에 따라 유예 또는 연기하는 등 실행능력에 맞게 어느 정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수재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안전인증단장과 한상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이미 4년을 부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또 행안부 측은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해 ‘지자체 사무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 실무자들은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 벅찬 상황임을 드러내며 ‘최대한 정부의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대안으로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관리 방안과 ▲매칭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자동차 정비 불량이라고 아예 폐차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놀이시설을 폐쇄·철거가 아니라 설치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등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단를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

김부식 한국조경사회 부설 연구소장이자 한국조경신문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전국분포 현황 및 관리주체 현황, 안전관리 실태 분석 사례, 안전관리 보도 사례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들을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진행된 개정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안전점검 불합격시설이 내년에 폐쇄 혹은 철거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우려된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설치검사뿐 아니라 향후 관리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홍보와 독려가 필요한데 그것을 놓친 것이라고 본다. 이제라도 예산지원 및 안전점검 공정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서 법 제정 배경에서부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 이수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단장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제조, 시공, 관리자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 형식적이었다. 기업이 나서서 안전 부분을 책임지고 사용자와 소비자는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관련 이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영세 아파트, 임대 아파트 등 영세한 지역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런 지역의 놀이시설이 오히려 더 안전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이 어린이들의 행복추구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정선관 교수는 “안전관리 인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내의 노인, 주부 등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해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또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정 교수는 창의력 높인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다르게 책정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안전검사 기준이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들과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과 같은 창의력을 높인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이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다”면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놀이시설의 경우 투자금액은 높은데 오히려 안전관리 추궁을 받을 수 있다. 창의 놀이시설은 안전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역시 창의성을 높인 놀이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안전기준도 그에 맞춰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공원이 관리담당자 뿐 아니라 시민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언급했다.

그는 또 안전기준법의 기준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도 큰 단점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의 조성은 1500㎡ 이상의 규모만 가능하다. 즉 1350㎡의 공지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것이다. 놀이시설 안전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된 수치에 맞지 않으면 재설치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마련된 기준 역시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편의를 위해 놀이시설 부품의 표준화와 놀이시설 관리 이력제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지난 3일 ‘전국 시·도 공원녹지 협의회’ 워크숍의 두 번째 순서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학계 및 관련 전문가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정부 예산지원, 법적 근거 없어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 한상환 사무관은 담당 중앙정부의 사무 담당자로서의 애로점과 어려운 예산 확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사무관은 “작년 9월부터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무척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하며 “지방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공원시설 및 보육시설 개선비, 시설 관리 예산 등을 책정할 때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한 비용을 우선 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안에 모두 검사할 수 없다면 유예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법이 만들어졌으면 지켜져야 한다. 또 법을 못 지킨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킨 사람의 편에 서서 운영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에 왔고 바로 시설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00억원을 올렸었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지원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도 없다. 또 이 부분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면서 “내년을 위한 예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사무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하며 주택법 내에는 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다. 이와 같은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했다.

좌장을 맡은 홍윤순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는 “지자체 없는 중앙정부 없다. 예산은 투쟁이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놀이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제는 지역 커뮤니티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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