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주 박사(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장

현재 법은 ‘(가칭)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김학용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마련 중에 있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두 분의 공무원을 종자생명산업과에 배치시켜 도시농업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011년 2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준비 중에 있고, 전문가들의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나름대로의 답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농촌에서 열심히 농업을 하고 있는데 왜 도시농업을 하려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한 마디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표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 차원이다. 두 번째는 점차 사라져 가는 공동체의 회복 차원이다. 세 번째는 회색도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다. 네 번째는 안전한 식량의 공급과 관련된 교육 차원이다.

둘째, 비전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답변은 도시민에게 농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비전은 바로 작물로 만들어진 집이다. 이 부분은 다음 기사(본 기사 시리즈의 마지막)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한 마디로 필자는 회색도시에 녹색을 계속 입히다 보면 결국에는 살아 있는 식물로 집을 만들고 가능하면 작물이나 과수로 집을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꿈이다.

셋째, 목표는 무엇인가? 말로는 쉬운데 가능한 수치로 제시해야 할 부분이다.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을 포함하여 텃밭이나 농업공원 등 도시 내 도시농업 공간의 면적이 될 수 있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민의 수(혹은 가구)가 될 수도 있고, 도시농부 멘토(mentor)의 수가 될 수도 있고, 도시농업을 장려하는 예산의 규모가 될 수도 있고, 지방정부가 마련한 조례의 수가 될 수도 있고,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조직(협회나 네트워크 혹은 푸드뱅크 등)의 규모도 될 수도 있고, 도시농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 수가 될 수도 있고, 음식물 등 폐기물의 퇴비화 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지표는 도시농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이다.

넷째, 멘토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전국귀농운동본부에 따르면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귀농운동본부는 이미 민간차원에서 멘토를 양성해왔다.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공식적인 자격제도를 연구하고자 하고 있다. 또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민간 차원에서 자격제도를 시도하고자 하고 있다. 일단은 민간과 정부 두 가지 모두를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완순 교수는 농민을 적극 활용하자는 좋은 제안을 했다. 다만, 한 가지 이슈는 이에 대한 용어이다. 보통 전문가, 지도자, 안내자 등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는 생태도시농업안내자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섯째, 식물공장도 도시농업인가? 최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건이 되고 있다. 같이 다루려고 하니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의 환경성을 구현하려는 목적에 매력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식물공장이 더 부각될 수도 있다. 따로 떼서 다루고자 하면 도시농사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수의 관계 전문가들은 일단 도시농업과 식물공장을 따로 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상호호혜적인 발전을 전제하면서 별도로 구분되게 다루어야 할 상황이다.

여섯째, 도시 내 어디서 해야 하나? 사실 이 문제는 도시농업운동을 주도해온 전국귀농운동본부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제이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의 사례를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것이 도시공원 내 커뮤니티 가든이다. 독일에서는 주말농장 형태와 유사하며, 쿠바에서는 도시 내 별도의 농장이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상지가 미국, 태나다, 영국과 같이 도시공원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 내 정해진 구역에서의 도시농업이 가능하도록 일부 법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법 혹은 시·도 조례에서 주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텃밭은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본다.

일곱째, 어디까지가 도시농업인가? 개인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서 정하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업관계법’에서 정하는 농산어촌이 아닌 도시지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토법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으로 하면 도시지역 내 농촌농업(혹은 전원농업)이 많기 때문에 더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말농장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주말농장은 도시농업과 전원농업의 중간쯤이라 사료된다.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당분간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나 식물공장과 유사한 논리로 상호발전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도시녹화와의 관계이다. 작물로 벽면을 녹화한다면 이는 도시농업에 해당되면서 도시녹화이기도 하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경기농림진흥재단 그리고 기초지방정부로서는 과천시가 많은 옥상녹화를 해왔고 현재는 거의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옥상정원과 옥상텃밭이 병행되고 있다. 옥상을 모두 녹화하거나 모두 농사짓는 것보다 같이 병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대학에서는 녹지공간에 게릴라 도시농업이 이루어져 화제가 되었다. 가로변에 화단을 경관농업으로 조성한 것은 이미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오래 전의 일이다. 도시녹화와 도시농업을 구분 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좀 더 심성(心性)적이고 공동체를 강화할 목적이라면 도시농업 개념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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