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품질표시가 안 된 방부목재는 유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야외용 가압식방부는 H1, H2 등과 같은 효력이 없는 등급은 제외하고 H3등급부터 정의되는 등 방부목재 사용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던 임산물 규격 고시 부분을 강화해 목재의 규격이나 품질고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제규정으로 수정, 보완했다. 이어 올해는 이 법령에 따라 품질표시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입목재까지 모든 방부목재의 품질표시 상황을 점검하고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급격한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관련 기관은 밝혔다. 반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간의 품질표시 지도개선기간을 두고 개선을 유도해 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초기에는 시행은 하되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문제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간으로 정의한 것.

산림청은 이와 함께 ‘야외시설용가압식방부목재’는 실내에서 주로 이용되는 H1과 H2 등급을 제외하고 H3 등급부터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표시를 번들 단위가 아닌 목재 개개 단위로 표시토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립산림과학원은 방부목재 품질표시 등급 샘플링 방법과 처리기준 등을 정리한 품질표시관리 매뉴얼 제작과 더불어 공무원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강승모 국립산림과학원 품질인증실 박사는 “이 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 전면적으로 실행을 하려는 것일 뿐”이라면서 “목재 중에서도 방부목재를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되기도 했고 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품질표시에 대한 ‘단속’은 품질표시가 있는지, 그 품질표시 등급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단속 대상 업체는 생산업체뿐 아니라 수입, 유통하는 업체도 모두 포함된다”면서 “품질표시 등급이 맞는지는 샘플링을 통해 진행되는데 10개 중 7~8개 이상만 기준에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에 대해 방부목재 업계 역시 쾌재를 부르고 있다. 오히려 법령을 만들어 놓고 1년을 허비한 채 이제야 시작하는 것을 지적하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도 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조경업체 및 건설사 등이 요구하는 납품기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경 및 건설업자들이 4~5일 안에 제품을 납품하라고 하는 등 제대로 방부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주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큰 방부목재가 납품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립산림과학원 녹색자원이용부는 목재 생산 및 수입유통업체를 비롯해 약제 생산 및 수입업체, 한국조경학회 등 조경업계까지 참여한 가운데 ‘보존처리목재의 품질관리제도 설명회’가 국립산림과학원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목재업체 한 관계자는 “목재는 설계 혹은 원도급 단계에서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재하도급을 거쳐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발주된다. 때문에 항상 납품기일이 촉박하다. 방부처리를 위한 적절한 기한을 지켜줄 시공사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법 추진을 위한 토론에 앞서 근본적은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샘플링에서 70~80%가 통과하면 합격이라고 하는데, 합격 수준에 맞추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출고날짜가 빠듯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같은 의견을 주장하면서 “4~5일 안에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H3등급 목재를 납품하기 어렵다. 때문에 대충 H2 등급 등의 미흡한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학회 대표로 참석한 임재홍 아아조경(주) 전무는 “목재보존 산업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성장해왔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은 몇몇 방부목재 때문에 그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재기를 위해서는 개별 품질표시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업계들이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조경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즉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기간”이라면서 “무조건 납품일정을 맞추기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보존처리목재 관련 법령

 

관리부서

관련법령

항목

기준

비고

산림청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방부목재의 품질표시

사용방부제, 사용범주, 생산자 등

품질표시

강제제도

행정안전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기구안전기준

재료안전요건

방부목재사용

강제제도

산림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임산물품질인증

인증번호, 방부제, 범주, 생산자 등

우수제품인증

임의제도

환경부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기준

크레오소트, 크롬, 비소방부제 사용여부

사용금지

강제제도

환경부

유해물질관리법

취급금지물질

오산화비소 및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금지

강제제도

국립산림과학원

과학원고시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방부처리규격 표시

-

권장규격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규격

KS G 4213, KS F 3028, KS G 3025, KS G 3026

방부처리규격 표시

-

권장규격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