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3월 산림사업법인협회의 지역별 대표단 8명이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산림조합에게 위탁·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수의계약 관행으로 인해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31일 판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국조경신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헌법소원 청구서와 결정문을 각각 요약해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2008. 7.31)

사건번호 : 2006헌마400
사건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선고날짜 : 2008.07.31
종국결과 :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 시행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구 산림법이 2005. 8. 4. 폐지되면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3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법인에게는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자, 청구인들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헌법 제119조 및 제126조가 규정한 헌법상 경제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게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법인들에게는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것)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는 일반적 가능성은 영리획득의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할 뿐,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어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들과 같이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수행 방식 중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보장하고, 공익적 목적의 산림사업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영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언제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인 산림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전체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실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사업수 기준 약 4.5%, 사업금액 기준 약 4.4%를 넘지 않았으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공익적 가치는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구체적인 사업수행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대행 또는 수탁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며, 그 신뢰의 근거가 된 법률이 하위 법령에 입법을 위임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규율 상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더욱 크고, 그 신뢰의 기간 또한 5년 남짓으로 길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들에 비해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을 차별하고 있으나,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임에 반해 청구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법상의 법인들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인들의 기업활동이나 사업수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은 물론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담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산림사업의 시행을 담당할 공익적 단체인 산림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관하여, 제2항은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에 관하여 각 규정한 조항들이고 헌법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의 원리나 제도를 규정한 조항들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상의 원리나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9조와 제12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서 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

2008. 7.31

헌법재판소


재판장 이강국
주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