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 시행령’이 최근 입법 예고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3일 의견서를 통해 친수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점오염원 대책 ▲난개발 촉진 특별법 ▲물이용부담금의 불합리 ▲‘운하 기금’으로 의심되는 하천관리기금 ▲거수기로 채워지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국가 법체계의 문란 등 친수법의 치명적인 6가지 문제점을 국토해양부에 전했다.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질 문제의 핵심이 비점오염원인 것을 고려할 때 법령에는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법령과 시행령 어디에도 수질과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수법으로 전 국토의 약 23.5%인 2만4000㎢가 개발이 가능해져 이는 사실상 준농림지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 문제점인 난개발과 가깝다면서 친수법이 투기성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불합리하다면서 상류지역을 친수구역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제한을 두고 좋은 물 유지와 하류지역의 상류지역 지원 의미인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명분과 취지가 오히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는 하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은 하천관련 특정사업(운하)을 편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친수구역조성위원회와 관련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 장관이 정부편향 인사로 채워진다면 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거수기 기구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친수법은 특별법 중에서도 특별법으로 국토계획 및 하천관리체계의 문란이 우려된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이 개진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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