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의 과도한 빛환경

 


서울시가 조명환경관리지역을 제1종에서 6종까지 구분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1종)인 산 속에는 조명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명동·북창동·종로·동대문 패션타운·청계 등 관광특구(6종)는 조명 활용 폭을 더욱 넓히기로 했다. 또한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 50m 이내는 조명 설치를 금지한다.

시는 24일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본연의 모습과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야간조명을 관리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무질서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밤하늘에 별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인간중심의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해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대상은 ▲연면적 2000㎡ 이거나 4층 이상 건물 및 공공청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도로부속 시설물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장식 등이다.

빛공해방지위원회는 기존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 1·2·3분과 중 3분과 20명이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매주 화요일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빛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조명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이나 ‘빛공해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로 조속한 의결로 법률이 제정된다면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시설을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 정비하는 경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비중에 따라 전체금액의 30~70%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키로 했다.

또 경관조명은 일몰 30분 후 점등하고 밤 11시에 소등하도록 해 시민중심의 편안한 밤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 건물에 공포 즉시 적용하되 민간 건물은 7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되는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은 매시 10분간만 켤 수 있으며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는 설치할 수 없다.

아울러 옥외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 설치위치, 조사각도, 설치높이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경관조명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물에 숨키고 빛의 각도는 아래에서 위로 쏘지 못하게 하며 수목에 투사하는 빛도 생태적인 면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가로등의 경우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된다. 또 보안등이나 공원등의 조명기구도 주택 내로 침범하는 조명빛과 산책길을 이탈하는 빛은 통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서울시는 올해를 빛공해 방지 원년으로 삼고 빛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의 무분별한 빛환경을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강력하게 빛공해를 차단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야간경관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의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7월 15일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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