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서 가로수를 바꿔 심으려면 도시공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13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로수의 무분별한 수종 갱신을 막기 위해 도시 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구청장이 서울시의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훼손자부담금 및 이에 따른 가산금 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 2월25일 입법예고를 했으며 3월 17일까지 찬·반 의견을 접수받은 바 있다.
서울시 가로수 함부로 못 바꾼다
관련조례 개정…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거쳐야
- 기자명 배석희 기자
- 입력 2008.08.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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