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주 박사(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장)

 

 

 

<도시농업이야기>
이미 우리 사회는 도시농업에 대한 미래의 그림 그리기가 시작되었다. 이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법률의 제정이다.

2010년 12월 13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기대 반 걱정 반 속에서 먼 여행을 할 돛대를 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 제정의 여론 수렴 과정에 나타나는 몇 가지 논점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함에 있어 현실적인 그리고 예상되는 몇 가지 이슈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중요도 순서가 아닌 조경학자인 필자의 관심사를 우선순위로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는 도시공원 내 경작행위의 허용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 내에서의 경작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도 있는데 문제는 자기 소유가 아닐 때는 경미한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더라고 ‘(가칭)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농업을 할 때 혹은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 계획에서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의 도시농업을 할 때를 추가하는 것이다.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4항을 보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내용이 있다. 도시농업을 하려면 관개시설뿐만 아니라 물통이나 작은 연못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컴포지트 혹은 퇴비 관련시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작이 가능하게 개정하고 도시농업 지원법에 의해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의 도시농업이 시의 자체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는 농업공원의 필요성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을 우선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고, 생활권공원에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그리고 소공원 3가지로 구분하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5가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주제공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농업공원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농업테마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대개는 농산어촌이나 도농복합 시·군에서 당해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운용하고 있는데,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에 속하는 법적 유형은 아니다.

도시농업을 우선 진수시키는 데 가장 좋고 쉬운 수단이 도시공원 내 경작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좋은 수단이 되는 두 번째는 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법에 반영하는 방법은 도시공원의 주제공원에 농업공원을 추가해 주는 것이다.

제1안은 법률에 주제공원의 5가지에 하나를 더 보태서 농업공원을 규정하는 것이고, 제2안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이용하여 필요한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도시농업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시공원법의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상기 두 가지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첫 번째 이슈는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 이슈는 법률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더라고 각 시·도에서 조례로 가능하다.

세 번째의 민감한 이슈는 바로 친환경적 도시농업과 식물공장의 첨예한 대립이다. 물론 이 둘은 서로 상생의 관계로 발전해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는 것 같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각 시·도의 농업기술원과 같은 정부기관의 사람들은 식물공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미 정부가 식물공장을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어 지금 포기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동안 실제 도시농업을 현실에서 뿌리내리게 한 전국귀농운동본부, 경기도의 경우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개발연구원 등 지방정부정책 연구기관에서는 도시농업의 다원적(多元的) 기능에 비추어 도시농업의 친환경성을 중시하고 있다. 식물공장에 대한 연구는 진흥될 것임에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가까운 미래에 민간사업자들의 관심도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역시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려면 민간기업이 뛰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양액제배가 주류일 것으로 예상되어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못할 식물공장은 지원 범위에서 일단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법률의 내용에 문구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원 범위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도 미지수다. (2주후 신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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