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30ha 이상 규모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할 경우 사전에 산지전용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산지를 복구할 때는 전문 인력이 감리를 맡는다.

산림청은 산지전용 타당성제도 및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등 2011년에 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을 28일 발표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도입했다.

기존엔 산지전용허가의 핵심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와 조사자가 결탁할 소지가 커 산지전용 객관성에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내년 7월부터 30ha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조사받는 한편 그 결과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산지복구 공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감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사 지도감독과 준공검사를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이 담당해 체계적인 복구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숲길이나 표시판 등을 훼손하고 숲길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하반기부터 숲길을 훼손하거나 숲길 주변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등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오물을 버리거나 표시판을 이전·파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인터넷으로 임산물을 직거래하는 ‘e숲으로’(www.esupro.co.kr 또는 www.esupro.com) 쇼핑몰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금까지 임산물 통신판매는 업자가 구축한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했으나 사업자등록 및 결제대행 등록 등의 절차가 번거로워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e숲으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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