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에 대한 옥상녹화 의무화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까지 옥상녹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박은진 연구위원 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팀은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현 경기도 내 옥상녹화 면적은 총 3만6835㎡로, 이는 옥상녹화 가용면적의 0.03%에 불과해 더 적극적인 옥상녹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옥상가능 경기도 건축물 중 27%가 옥상녹화가 가능하며, 옥상녹화 가용면적은 총 102.5㎢으로 이는 경기도 내 도시공원 면적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 내 옥상녹화 가용면적의 90%이상이 주거시설임을 밝히며 “공공건물 위주의 옥상녹화 정책에서 벗어나 고층아파트로 확대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인 옥상녹화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경기도 옥상녹화 가용면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옥상녹화에 대한 인식과 요구’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그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옥상녹화 요구와 관심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옥상녹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가 53.7%, ‘조금 필요하다’가 33.7%로 87% 이상이 옥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가 84%, ‘조금 필요하다’는 의견이 16%로 설문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인 옥상의 녹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의식과 참여 부족, 지자체 지원 부진, 법제도 구축 미비 등이 원인이라고 응답됐다. 또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사후관리의 어려움, 건물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옥상녹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시설과 교목식재가 많은 정원휴게형보다 설치비용과 관리요구는 물론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낮은 초본 위주 옥상녹화 또는 텃밭형 옥상녹화의 보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연구원은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경관조례와 녹화조례 등에 옥상녹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녹화사업추진, 옥상녹화 중점지구, 옥상녹화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텃밭형 옥상녹화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녹화대상지 선정, 홍보와 교육, 사후관리와 컨설팅을 위한 옥상녹화 코디네이터 선발·양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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