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계약상의 불이익이 커지고 소액구매 낙찰하한선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달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이전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1개월∼2년) 입찰참가를 제한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입찰·계약 때 보증금 부담이 가중되고 단가계약 납품 중단과 낙찰자 심사 때 0.5∼2.0점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부담은 최근 2년간의 총 부정당업체 제재기간에 따라 2∼5배까지 차등적으로 증가된다.

이와 함께 2000만원 미만 소액구매에도 낙찰하한선을 도입해 영세업체간 과당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2000만원 미만 소액구매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물품은 예정가격의 88%, 용역은 90% 이상을 받게 된다.

단 지자체가 조달 요청한 소액구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물품·용역 모두 90% 이상 적용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자신의 계약이행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따고 보자’식으로 수주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발주기관에 피해를 주고 성실업체의 납품기회를 빼앗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면서 “이번 훈령개정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이를 회복하는데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2000만원 미만 소액구매에 대한 낙찰하한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정당업자에 대한 불이익 확대 조치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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