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골목길과 옛 시가지 등 도심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시범구역 6개소를 지정,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구역은 ▲피맛길이 있는 종로구 돈의동 59 일대 ▲중구 저동2가 24-1 일대 ▲은평구 불광동 281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일대 등 4곳과 휴먼타운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등이다. 

 

▲ 시범구역에서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축주만 실시하면 된다.


이곳은 휴먼타운을 비롯해 15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 있는 골목길이나 옛 시가지 모습 보전과 기성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건축법령은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 규모를 연면적의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불가한 층수증가를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6곳은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3층 건물의 경우 1개 층 증축이 가능해진다.

단 각 인센티브는 간판정비를 비롯한 옥상경관 개선 등을 통해 15%, 단열시공 등 에너지 절감을 할 경우 5%, 도로 정비 등 자치구의 정책을 반영하면 10%로 나뉘어 제공된다.  

 

항 목

인센티브

비고

1. 건축물 외관(옥상경관 개선, 간판정비 포함)

15%

 

2. 내진성능 보강

10%

의무화

3. 에너지 절감 (단열시공 등)

5%

 

4. 도로(골목길) 정비 등 자치구 정책 반영

10%

 

 


시는 또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당 기존 5억원에서 연리 3%, 8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10억원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융자지원을 시범사업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건폐율 적용을 배제하고 ▲공개공지 및 조경 설치가 면제되며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하반기 2단계 사업에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씩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역 지정 절차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해당 구청장이 서울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위원회’에서 노후도, 지역특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시 관계자는 “시범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주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옛 정취가 남아있거나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와 건축물 보전이 가능해지고 기존 시가지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3월 시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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