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재생아스콘의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 및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순환골재는 의무사용 대상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 출연기관'으로 국한돼 있던 것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 시설 사업자(민간업체)가 추가되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4km이상에서 1km이상으로 확대하였고,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를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건설공사 등 성·복토용으로 사용해 왔던 폐아스콘 순환골재를 도로공사용으로 한정했으며, 공공기관에서 도로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일정량 이상의 재생아스콘 사용이 의무화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재생아스콘 및 순환골재의 생산사용이 촉진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인계 인수내용을 의무적으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미비한 벌칙규정 등을 개선 보완하여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령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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